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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/재테크 정보

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및 제도



최근 보이스 피싱 사례가 많은데요.
지급 정지된 피해금을 소송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


▣ 피해금 환급 흐름도

▣ 피해금 환급 절차

    ▶ (피해 구제 신청)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,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
        금융회사에 피해구제신청
        ○ 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
            피해금이 송금, 이체된 경우 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

    ▶ (지급 정지)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, 입금 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
        대하여 지급정지

    ▶ (채권소멸 절차) 금융회사는 지급 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
        ->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계좌의 채권 소멸
        ○ 사기기용계좌의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
            대해 이의제기 가능

    ▶ (피해 환급금 결정 * 지급)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-> 금융회사는
       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



  주요 제도를 한 눈에 보기


▣ 비대면 인출 제한 제도

[제도 개요]

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
* 비대면거래 채널 : 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

[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조치 해제]

비대면인출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경찰·검찰·법원 등이 발행한 최종 처분결과서와 대여·양도한 예금계좌 일람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함


▣ 지연 인출 제도

[제도 개요]

300만원 이상 현금입금(송금, 이체 등)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(CD/ATM기 등)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

[주요 내용]

- 적용 거래 : 수취계좌(입금계좌)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출할 경우
- 지연 방법 : 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 지연
- 참여 기관 : 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(요구불예금) 취급기관(은행, 우체국, 농·수·축협 및 산림조합, 신협,
                 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 일부 등)


▣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

[제도 개요]

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
- (대상 권역) 은행권역으로 국한하고 개인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
- (시행 시기) ’12.9.25일(증권, 저축은행 등은 ’13년 1/4분기 중 시범 시행 예정)


▣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

[제도 개요]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,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 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

[주요 내용]

- 신청 대상자 : 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분실자,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

- 신청 방법 :  각 거래은행 본지점 및 금융감독원(소비자보호센터)를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및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접수

- 참여 기관 :  은행, 증권회사, 카드회사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중앙회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선물회사, 캐피탈사

[등록 내용에 대한 해제]
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 신청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「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(해제) 신청서」를 작성

자료참조 :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 [바로가기 링크]